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E-commerce 라이센스 -660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7/07 19:18

VI. FDA 라이센스 

3.승인 기관 및 소요기간

생산설비 및 제품에 대한 FDA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의 본사가 방콕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ivision)에 신청

-회사의 본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공공건강사무소(Public Health Office)에 신청

-일회성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수출입 검사부(Import-Export Inspection Division)에 신청

FDA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는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 FDA승인은 3년간 유효하다.

다. 기타 제품의 관리

식품 및 약품 외에도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류(narcotics), 의료기구, 휘발성 물질(volatile substances), 화장품,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의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도 식품 및 약품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VII. E-commerce 라이센스 

인터넷은 Worldwide Web의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E-commerce라고 부른다. E-commerce는 Business-to-Business (B2B), Business-to-Consumer (B2C) 또는 Business-to-government (B2G) 등과 같이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E-commerce는 초기 투자비 및 사업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 및 사업 웹 페이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E-commerce 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E-commerce의 라이센스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나 웹 상에서 모든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결제방법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웹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E-commerce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 사무서 즉, 방콕 시청 또는 지역 행정관청(방콕 외 지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가. 태국 전자 거래법 (ET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태국 전자 거래법은 태국에서 비영리 및 상업 목적의 전자 거래를 관리 및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불명확성(uncertainty)을 줄임으로써 전자 기술의 사용을 원할하게 하고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문서에 기초한 법적 필요 요건을 충족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라 함은 전자적으로 생산, 전송, 수신, 저장 및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전신, 텔렉스 및 팩스 등을 포함한다.

ETA에서 최초로 제기된 문제는 전자 서류가 합법적으로 서명(legally signed)된 것인지 여부이다. 서류 작성자(originator)가 확인이 되고 승인 및 문서의 내용 확인이 확실한 경우 기타 다른 상황(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사전 계약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자 서명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서명권자에게만 연결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2)서명하는 시점에서 서명권자만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3)서명을 한 후에는 서명에 어떠한 변경도 없어야 하며,

(4)서명의 목적이 정보의 진실성(integity) 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함

ETA가 확인한 또다른 사항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신뢰할 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 서류가 원본 서류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ETA는 전자거래를 위한 라이센스와 등록 제도를 만들고, 공공부분을 포함한 전자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거래위원회(ETC, 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는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업무와 전자 거래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 및 조직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의 e-commerce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